세종시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 위반 여론조사업체 과태료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2 1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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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최초 공표·보도한 기사의 교차분석 결과 중 일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등록한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터넷 언론사에 결과분석자료 제출 시‘후보 지지도’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의 설명자료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본 건과 유사한 행위로 중앙여심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7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1조 제2항은 이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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