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석주 울산시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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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로부터 예방과 체계적인 맹견 관리 기대’
▲ 시의회 문석주 울산시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반려견 수가 증가하고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석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맞추어 맹견 관리 강화 등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 2022년 반려견은 약 302만 마리로 21년 대비 9.4%가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은 많아지고 있고 개 물림 사고, 동물 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덧붙여 소방청 자료에서 119구급대의 개 물린 환자 이송은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늘어났다며, “개 물림 사고에 있어 맹견의 경우는 더 세게 물고 더 위험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개정안으로 사람이나 동물 등에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맹견의 관리 강화가 잘 되길 바라며, 맹견 소유자가 외출 등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안전장치 조치가 필요하고 시의 맹견 사육 관리가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과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 평가와 맹견사육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를 하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기질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기반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기질평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9월 6일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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