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 조례 정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8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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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 대표 발의‘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 ’예고
▲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

[뉴스스텝]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실효성 없는 조직에 대한 조례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18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2015년 4월 출범됐지만 이듬해 5월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이 폐지된 후 유명무실해져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충북도의 미래 과제 발굴·선정·조사·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법령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분석해 충청북도 조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충북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과학인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조례 시행규칙’ 등 실체가 없고 실효성이 부족한 법령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3~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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