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에너지 관리 강화 위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집중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14:30:13
  • -
  • +
  • 인쇄
민간 3천㎡, 공공 1천㎡ 이상 비주거 건물 대상.. 9월 등급 결과 공개 예정
▲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간 건물 연면적 3천㎡ 이상, 공공 건물 1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직전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지역난방))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 기준으로 A~E 등급으로 진단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목표 건수 4,346개소 중 4,281개소가 신고를 완료해 98.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등급 평가 결과 절반 이상이 B등급 이상으로 우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중 18개 건물을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저등급 건물(D~E등급) 382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는 타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민간건물의 자발적 신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정비를 비롯해 평가 결과 저등급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과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등급 결과는 2025년 9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등급평가는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연말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 선정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5~7월)에 신고·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68%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다”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 성료

[뉴스스텝]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여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관계자, 학부모, 청소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천군, 청년 톡톡(Talk Talk) 소통 릴레이 이어져

[뉴스스텝] 충북 진천군은 31일 백곡면 까망드리 카페에서 ‘땅에서 키운 꿈 하늘에 닿아보자’라는 주제로 세 번째 청년톡톡 소통 릴레이를 추진했다.이 자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진천군 4-H 연합회 회원, 액션그룹 10명이 참석해 청년이 바라보는 농업과 창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4-H 회원들은 농자재비 상승, 기후변화 등에

대전시, 제7회 뮤직토크쇼 스카이로드에서 낭만 음악회

[뉴스스텝]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31일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뮤직토크쇼’에서 시민 700여 명과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대전 출신 7인조 팝žR&D 밴드 레베로프와 가수 정인이 함께했고, 유 부시장은 직접 객석과 소통하며 대전의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중구 은행동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대전의 핫플레이스이자, 0시 축제 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