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6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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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구인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사학
▲ 서울특별시교육청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귀감상2명)을 선발했다.

올해 상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만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부터는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널리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우수공무원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실적서를 공개하여 검증을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선발과정에 신뢰성・객관성 제고에 노력했고, ‘서울교육시민참여단’의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의 최종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현실감 있도록 진행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최초'사립학교 순회교사제'개시, 사학 인사 혁신으로 계약제교원 구인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다’ 사례는 ①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특정교과의 수업시수 감축과 과원 발생, ②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른 수업시수 격차 증가, ③특정 교과의 계약제 교원 구인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공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이다.

수상자는 사립법인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학교별 요구사항이 달라 순회교사를 공유할 사립학교 매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3단계 모니터링(①순회교사제 시행교 대상 설문조사, ②순회교사 및 시행교교무부장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및 아이디어 회의 ③학교희망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속학교 및 순회학교를 지원했다.

순회학교 매칭 시 학교의 우선사항, 매칭 방법 등에 대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러한 사립교원 순회교사제를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도입함으로써사립교원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및 과원교사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큰 성과를창출했다.

또한 정보·컴퓨터, 과학, 중국어, 일본어, 음악, 미술 등 수업시수 10시수 미만 과목의 정규 및 기간제 교사 채용 어려움을 해소했고, 아울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소수 시수의 과목 개설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에도 기여했다.

순회교사제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 운용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96%로 매우 높게 나왔고, 교육청을 향한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등 교육현장의 만족과 지지가주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늘봄학교·위기학생 지원, 지역과 함께 손잡고 해결하다! ,'이젠 학생 배정도 4세대 시대! 빠르고 정확하게 논스톱으로 중학교 배정하기!'사례 2건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하여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 및 성과급최고등급 등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우수등급별로 포상금(최대 15만원)을 지급하고 포상휴가를 부여(최대 5일)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확산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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