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에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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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11월 기간 중 실시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공정위는 3개 심사영역 에서 종합점수 97점을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유 데이터를 정확하고 고품질로 가공하여 제공하고자 데이터전문가 채용 등 전담조직(AI업무혁신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공공데이터 현행화, 정제·변환 등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적시에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방 데이터 중 사건 의결서(약 1.2만건)는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진단, 판매사업자 정보(통신·방문·다단계·전화권유판매 : 255만건)는 상품·서비스 구매나 판매원 가입 여부 확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9.8만건)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계약 전 가맹본부 계약내용 검토 등의 판단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는 2022년 시스템내 DB정보를 가공하여 개방, 2023년 PDF기반의 정보공개서 문서를 기계가 학습가능한 XML형태로 개방, 2025년 인간이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용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구축하여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실례로, 공정위가 개방한 가맹사업정보를 활용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프랜차이즈)와 텔라보스(창업나우)는 상권분석, 사업성분석 등 가맹사업 희망자 및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지원 서비스사업을 실시중이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공정위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제공 데이터에 대한 활용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고 고품질 형태로 개방하여 민간 부문에서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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