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 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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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거짓‧과장 광고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존재했다.

한편,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존재했다.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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