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5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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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매출 중, 배당수익이 50.2% 차지하여, 주수입원으로 자리매김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금년 43개에 이르고 있다. 43개 전환집단 중,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출자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이다.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 대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서 전환집단의 경우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가 전년대비(25건) 증가한 32건이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의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으로, 2018년 이래로 양 집단간 격차가 감소(2018년 7.2%p → 2024년 0.3%p)하는 추세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 3,806억 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 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 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 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 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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