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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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하여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이사건 제품의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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