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9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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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의 문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23.1월~3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으로,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현장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파악하고 기획감독을 준비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하여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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