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심사보류 결정,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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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도의원을 제외한 교육위원 전원이 심사보류·3월 재상정 결의
▲ 경상남도의회 허용복 도의원

[뉴스스텝]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가 심사보류 결정을 받자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례는 현행 “깜깜이 학력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시험 실시와 이에 대한 결과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당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로 약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유효로 최종 판결 받은 전례가 있다.

허 도의원은 2023년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남교육청에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으나, 성적 서열화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에 허 도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선행 판례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이번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수시험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를 발의했다.

허 도의원은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위원들 전원이 이번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이유도 없이 심사 보류를 결정하고 내년 3월에 재상정을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경남교육청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허 도의원은 “실제로 학생이 자신의 학력 위치를 알고 학습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학습에 대한 흥미나 노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자신 역시 30년 가까이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깜깜히 시험으로는 구조적으로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했다.

허 도의원은 “평등주의적 교육철학에 근거한 현재 교육감의 12년 성적표가 전국 최하위권 수능성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런 조례를 교육위원회 스스로가 심사보류 시킨 것은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공교육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때 경남교육은 급속한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허 도의원은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1대 10으로 분투하고 있지만 바른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등주의 교육철학의 폐해를 개선하고 실력주의 교육철학으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관련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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