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대응 5분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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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기초조사·시범사업이 서천형 에너지전환의 핵심”
▲ 김아진 서천군의원

[뉴스스텝]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은 11월 14일 열린 제33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서천군이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의무화한 첫 사례라며, 이를 서천군이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은 지난 5월 공포되어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서천군이 읍·면 단위까지 다양한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옥외형 구조로 태양광 캐노피 설치가 가능한 만큼, 이번 제도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서천형 에너지 자립 주차장 모델’을 구축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군이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법률은 의무 규정만 담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설비 기준과 설치 예외 기준, 지원방법 등을 담은 관련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부의장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단순히 의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나 가로등, 공공시설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순환형 공영주차장 시범사업’을 서천군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주민 체감형 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일사량, 구조물 형태, 설치 가능성 등 기초데이터를 확보해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주차장 및 상가형 주차장과도 협력하여 지역상생형 에너지 전환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아진 부의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서천군이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군이 조례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주민참여,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서천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서천의 미래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군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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