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밀양아리랑 지원길 열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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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의원 발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경상남도의 무형유산 정책 기조는 기존의 소극적 ‘보존’에서 적극적인 ‘진흥’과 ‘활용’으로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밀양아리랑’ 등 전승공동체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연구에서 입법까지…치밀한 준비 과정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장병국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입법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지난 7월 29일, 장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남역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경상남도 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당시 전문가들과 함께 경남 무형유산 조례 이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공동체 종목이 지원에서 배제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9월 11일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밀양아리랑의 전승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밀양아리랑이 경남의 무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종목이라는 이유로 지원 근거가 없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질타하며, 집행부로부터 조례 개정과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이러한 연구 활동과 도정질문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4일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일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승공동체’ 지원 근거 신설 등 무형유산 생태계 혁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30개 조문을 50개 조문으로 대폭 확대·개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무형유산의 ‘진흥’과 ‘활용’까지 확대 ▲경상남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8조)▲보유자가 없는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33조) ▲전통기술 전승 활성화를 위한 전승공예품 우선구매 요청 근거 마련(안 제44조)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45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밀양아리랑과 같은 공동체 종목도 학술연구, 전승자 발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남도의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의 소중한 무형유산이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조례 통과 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경남의 무형유산이 K-컬처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이행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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