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양양) 5분 자유발언,“40년간 표류한 공유재산, 책임 있는 관리·활용 방안 마련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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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색리 도유림 방치 실태 지적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 발표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9월 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양군 오색리 도유림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오색리 도유림이 40년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왔다”며, “당시 도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환매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으로 ▲도 차원의 공식 사과 ▲사업지 재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 전환 후 매각, 양여·교환 ▲양양군과의 협상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해 표류·취소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공유재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종호 의원은 “아무리 좋은 개발계획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하면 목적 달성과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의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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