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여성가족부 주관‘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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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성평등한 정책 환경 조성으로 여가부 장관상 수상
▲ 해남군, 여성가족부 주관‘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 선정

[뉴스스텝] 해남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계획·사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차별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8개 기관(중앙 48, 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 ▲정책 개선 정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수준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해남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건(법령 63건, 사업 27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정책 개선안에 대해 85.2%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성인지예산 반영 비율이 전년도 7%에서 9.7%로 증가했고,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율도 97.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교육 대상 구성을 성별·연령별로 세분화하고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개선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함께 조례 개정 시 위원회 성별 구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복지 실현을 위한 통계 기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응급처치교육 △어린이공원 조성 △산림휴양시설 개선 등 다수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해남군은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안전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수상은 해남군이 성평등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군민이 정책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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