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4:00:41
  • -
  • +
  • 인쇄
▲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스텝] 진도군의회는 9월 16일에 열린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까지 시속 30킬로미터(30km/h)로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 및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심야 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고 도로 폭이 좁은 군 단위 지역에까지 일률적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 교통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과 주민 교통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실집행률 한 자리 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

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및 불법 영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주문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 공사 품질은 학생 안전의 기본”...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일중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