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곽세훈 의원 군정질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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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자치기반 조성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정책
▲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곽세훈 의원 군정질문

[뉴스스텝] 지난 10일 함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기반 마련과 고물상 난립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

곽세훈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과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사 수당까지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위축된 만큼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계획 ▸주민자치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 및 장기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향 ▸마을생활권까지 침범한 고물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 ▸고물상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불법 사례 조치계획 여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에 대한 의회의 개선 요구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주민자치회가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워크숍, 박람회, 특성화 사업 등에 군비를 지원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함안군 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고물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사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고물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와 불법행위에 행정처분을 하겠음.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를 환경과로 일원화하고, 폐기물 무단방치 감시 요원을 활용한 고물상 점검 등으로 실효성 있는 고물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호와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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