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주민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4:10:41
  • -
  • +
  • 인쇄
▲ 영덕군 임시 조립주택 주민설명회.

[뉴스스텝] 영덕군은 지난 11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주요 피해지역인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등에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방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재민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임시 조립주택의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조립주택의 유형(임시형, 영구형) △조립주택의 규격 및 설치 품목 △주택 유지·관리 등으로, 조립주택의 유형을 선택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고 입주 시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주택의 지원 기간은 임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해 최대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영덕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영구 주거용 주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 후 매입할 수 있다.

제공될 조립주택의 면적은 표준모델보다 2평가량 넓은 10평 정도이며, 침실 1, 거실 겸 주방 1, 욕실 1, 현관 1로 구성돼 있다.

설치 품목은 붙박이장, 싱크대, 가스렌지, 화장실 도기 및 악세사리, 온수기, 단독경보감지기, 소화기 등이 갖춰져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실제 거주하실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내시기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7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TF팀’을 구성해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적 조치부터 실행 과정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도입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를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영월군, 2026년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신청

[뉴스스텝] 영월군은 여성농업인의 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을 10개소에 4천2백만 원 지원하여 운영한다.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은 영농에 바쁜 여성농업인들에게 농한기나 저녁 시간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해 마을별, 단체별 등 소그룹으로 건강, 문화, 취미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소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보증씨수소 선발로 한우 개량 견인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는 2025년 하반기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 심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홍천, 영월의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KPN1723, KPN1714, KPN1739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성장형질과 도체·육질형질 전반에서 우수한 능력이 확인된 개체로, 도내 육종농가의 계획교배와 체계적인 당대·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