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미숙아 RSV 예방주사 비용 지원…서울 자치구 ‘두 번째’ 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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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기준 밖 미숙아 가정 부담 완화…재태 37주 미만까지 지원 확대
▲ 동대문구청

[뉴스스텝] 동대문구가 미숙아 가정의 호흡기 감염 부담을 덜기 위해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새해부터 시작한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벗어나면 1회당 60만~70만 원가량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동대문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해당 지원을 도입한다.

RSV는 겨울철 산후조리원 등에서 집단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폐 발달이 미완성인 미숙아의 경우 감염이 모세기관지염·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RSV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RSV 유행 시기(10~3월) 시작 시점의 월령, 재태 기간(36주 미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접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생긴다.

동대문구는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재태 기간 37주 미만 미숙아까지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백신(예방주사)별 권장 완전접종 1회분 비용의 90%로, 시나지스는 최대 5회, 베이포투스는 1회까지 지원된다. 다만 생후 24개월 이내 접종 내역에 한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개별 접종을 마친 뒤 최종 접종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이거나 기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중복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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