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묘정 의원, 재난상황실 명태균 출입 규정 위반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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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감사관 공문 발송 문제도 제기
▲ 창원시의회 김묘정 의원, 재난상황실 명태균 출입 규정 위반 지적

[뉴스스텝]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0일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명태균 씨의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 방문과 감사관의 직무 관련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정성을 지적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 당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가 재난상황실에 방문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김 의원은 “태풍주의보 발령으로 전 직원 4분의 1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에서 민간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다”며 “명부 작성 등의 절차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동행할 경우 제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관례가 규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관행이라 변명할 것이 아니라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진행된 감사관의 ‘직무 관련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 공문 발송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감사관은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문을 생산했다고 답변했으나,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무 관련 부서의 소송 관리 부실과 공보관의 주관적 입장문 작성 문제를 언급하며 “부디 법과 상식을 벗어난 일이 더 이상 창원시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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