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두자녀부터 수도요금 감면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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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5톤 최대 15톤까지, 전국 최대혜택
▲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면 적용이 되는 대상 가구는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경우이며, 가정용 수도전에 한하여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사용량의 10㎥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15㎥의 수도 사용량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 신청은 주민등록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후 매월 말일 : 감면 대상자 – 전입, 출생, 입양 등)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저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두자녀 이상 가구에 직접 지원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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