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마지막 기회 잡아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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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매일시장과 광영상설시장 국내산수산물 구입 고객 최대 2만원 환급
▲ 광양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뉴스스텝] 광양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반기 마지막 행사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양매일시장과 광영상설시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산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명절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산수산물 또는 국내산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을 대상으로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을,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6.1. 부터 6.7. 과 6.8. 부터 6.12. 기간별 1회씩 환급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 참여 점포는 광양매일시장 ▲건어물 ▲수산물 ▲반찬(게장 등) 등 12개 점포와 광영상설시장 ▲해산물 ▲활어(회) 등 6개 점포이며,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운영시간(09:30 부터 17:30) 내에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고객정보 확인 후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허정량 투자경제과장은 “환급행사가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장과 점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5일시장을 비롯한 4개 시장에서 지난 3월부터 매달 2개 시장씩 격월로 환급행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6월을 끝으로 상반기 행사를 마무리하고 해수부 운영 계획에 따라 하반기 행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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