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야생생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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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뉴스스텝]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0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쓰레기 훼손, 주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구 차원에서 체계적 예방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 ▲ 안내판 설치·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202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한 조항을 반영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방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양재천과 공원 일대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남구 도시환경국 관계자 역시 “현재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행정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소방서·관련 단체 등과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예방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양재천, 탄천 등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야생동물 출몰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먹이주기 행위 단속과 안내 표지판 설치, 주민 대상 안전 교육을 통해 도심 속 생태균형과 주민 안전을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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