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대전 KBS1 라디오 5시N 대.세.남 시사 프로 출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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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가칭 초록광장) 조성사업 관련 인터뷰 진행
▲ 본회의 5분 자유 발언(문수기 의원)

[뉴스스텝]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지난 30일 대전 KBS1 라디오 5시N 대.세.남 시사 프로에 출연해 서산시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가칭 초록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수기 의원은 최근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초록광장 자리는 원래 서산중앙도서관 건립 예정지였다. 민선 7기때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꽤 오랜시간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돼 왔다”면서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삽만 뜨면 될 일이었지만 해당지역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수기 의원은 “현재 시가 홍보하는 초록광장은 유료주차장을 짓는 사업이다. 지방재정법상 시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 예산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를 통과한 사업이었으며, 당시 명칭은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었다”라며 “당초 예산안 심사 시 총사업비는 659억 원이었으나 설계용역 예산 28억 원이 통과된 이후 기본용역 결과 488억 원으로 낮추어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증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천동 1255-1번지 지목 대지 문화시설 용지 공시가격은 235억 원, 시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토지였으나, 이러한 금싸라기 땅에 주차장을 지을 요량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면심사로 바꾼 결과 공시가 약 50억 원 가까이 지가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시민의 재산에 대해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넘어 집행부의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수기 의원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절차 위반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의회는 무조건 통과된다는 생각, 집행부가 시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확신,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이라는 말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 인권, 경제적 번영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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