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 출산은 모두의 문제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소득기준 설정’ 폐지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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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산지원정책은 ‘소득기준’ 설정으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는 실정
▲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소득기준 설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2024년 기준).

정 의원은 특히 “출산지원정책의 수혜 조건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정책 408개 사업 중 16개 사업(3.9%)에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부산시 자체 사업은 3건이라고 밝혔다(2025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기준, 구군자료 포함).

정 의원은 사례로 항암치료 판정을 받은 기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는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과 산모의 몸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초과 등으로 나누어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지원하면 연간 약 16억 원의 추가 재원만으로 모든 산모가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분위 기준을 폐지한 사례를 통해 초저출생 시대에 출산지원정책에 한해서는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부산의 저출산정책의 시작이라고 했다.

또한 정채숙 의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고, 시민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채숙 의원은 ▲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의 소득기준 폐지를 검토, ▲ 소득기준 폐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저출산 정책 재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부산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미 저출산사업에 대해 소득기준 폐지 움직임이 있다”며, 부산시도 이에 발맞추어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채숙 의원은 “출산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통해 부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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