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고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해법 제시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1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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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교차보전’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고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해법 제시해

[뉴스스텝]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023년 주요추진실적 업무보고에서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해법을 제안했다.

고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80세대 국민임대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와 완주군의 사업비 부담비율 문제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LH는 완주군에게 건설사업비 249억 원 중 약 49%에 달하는 122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지자체 부담에 대해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완주군은 과도한 LH의 사업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시행자 변경을 시도했으나, 전북개발공사 역시 완주군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59㎡형(86억원), 84㎡형(108억원)의 평형별 군비 부담액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규성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에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이익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개발이익교차보전’은 사업성이 높은 사업과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연계하여 공동 발전하는 방식으로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한데 묶어 전북개발공사의 수소특화국가산단 개발 사업이익을 고산 마을정비형의 개발 사업 손실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국토교통부는 LH의 공동주택사업과 귀농귀촌주택사업을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에 진행해 귀농귀촌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손실을 공동주택사업에서 거둔 사업이익으로 메꾸는 시범사업을 2차례에 걸쳐 추진하여, LH는 1차 사업으로 화성동탄 공동주택 800가구와 경남 하동 귀농귀촌주택 29가구, 2차 사업으로 화성 동탄 신도시 867가구와 충남 서천 귀농귀촌주택용지 30가구 조성을 실시한 바 있다.

김규성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완주군의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사의 사업계획을 보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토부 차관을 역임한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 역시 적극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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