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디서나 사용하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00억 원 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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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폭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짝수) 오전 10시·(홀수) 오후 3시부터 2부제 판매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 이번 발행 금액은 총 300억 원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별로 발행해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과는 달리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됐다.

시는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부양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똑똑한 소비 문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내려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아야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근 신규 출시한 서울페이+앱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통합됨에 따라 기존 서울페이+와 연계 사용되던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에 관계 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기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상품권 사용을 도모한다.

발행 당일인 30일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시 중단한다. 원활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스템 운영과 시민들이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한편, 시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각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상품권 발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6월 3일은 서초구, 중구, 6월 4일은 노원구, 6월 7일 금천구 서울사랑상품권을 각각 발행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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