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흔드는 교란행위 끝까지 추적…점검·조사 지속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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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자치구 협력, 부동산시장 혼란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함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선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의심사례에 대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례1)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은 특수관계로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여 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는 30% 낮은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정밀조사 진행 중이다.
(사례2)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광고 등)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건에 대해 추가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 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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