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한달간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 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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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시행 맞춰 유흥시설 내 마약류 투약·장소제공 등 강력 대응
▲ 마약류 예방안내 문어발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가 8월 한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해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7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시는 경찰청 조사결과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20년 193명→20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2022년 57%, 2023년 52%)을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투입해 서울 전역 4천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관리하고 안전수사과(민생사법경찰국)는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과 도박방조,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에 집중한다.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투약·매매·알선·장소제공)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공개(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한다.

또한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는 유흥시설 입구에서 영업자의 자율관리를 다짐하는 마약류 반입차단 안내문 게시해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한다. 2단계는 영업자가 맥주 등에 마약의심 상황 발생시 간편검사스티커로 참고용 자가검사 시행하고 3단계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마약류 익명 검사 및 전문진료 안내 포스터를 게시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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