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깨끗한 거리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명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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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후 정당 현수막 및 일반현수막 설치 규정 준수 여부 중점 점검
▲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관련 홍보자료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광고물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일제 정비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간편 신고 방법을 집중 안내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민재 차관은 “불법현수막 난립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많고 혐오·비방성 문구 등을 담은 불법현수막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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