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대비 소규모 사업장에게 안내하는 서초구,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5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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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 포스터 사진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가 26일 관내 5인이상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1월 27일부터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치구별 순회 설명회의 일환이다.

설명회는 26일 오후2시 개최하며,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맡아서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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