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위원장,‘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책임감있는 법정의무이행을 위한 조례제정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6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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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2년 0.62%, 조례제정 계기로 법정의무비율인 1% 초과 달성기대
▲ 강석주 위원장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5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했으며, 이번 회기에 조례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증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강화 ▲우선구매 이행 및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의무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효성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다.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우선구매 실적에서 보듯이 법정의무비율인 1%에도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회기에서 결의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권리보호를 촉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기존 보다 더 많이 접하고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교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가치를 체득하는 것으로, 이는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정당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보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복지 수혜의 대상만이 아닌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경제적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라며 이번 제정안의 진정한 가치실현에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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