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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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 '빈 건축물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 –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여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하여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하여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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