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4:15:21
  • -
  • +
  • 인쇄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입법예고 오는 12월 시행
▲ 인사혁신처

[뉴스스텝]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및 사후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상으로,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 성료

[뉴스스텝]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여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관계자, 학부모, 청소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천군, 청년 톡톡(Talk Talk) 소통 릴레이 이어져

[뉴스스텝] 충북 진천군은 31일 백곡면 까망드리 카페에서 ‘땅에서 키운 꿈 하늘에 닿아보자’라는 주제로 세 번째 청년톡톡 소통 릴레이를 추진했다.이 자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진천군 4-H 연합회 회원, 액션그룹 10명이 참석해 청년이 바라보는 농업과 창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4-H 회원들은 농자재비 상승, 기후변화 등에

대전시, 제7회 뮤직토크쇼 스카이로드에서 낭만 음악회

[뉴스스텝]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31일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뮤직토크쇼’에서 시민 700여 명과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대전 출신 7인조 팝žR&D 밴드 레베로프와 가수 정인이 함께했고, 유 부시장은 직접 객석과 소통하며 대전의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중구 은행동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대전의 핫플레이스이자, 0시 축제 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