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4:15:21
  • -
  • +
  • 인쇄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입법예고 오는 12월 시행
▲ 인사혁신처

[뉴스스텝]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및 사후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상으로,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인제, 1월 전국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잇따라...지역경제 효과 41억 원 전망

[뉴스스텝] 인제군이 1월 한 달 동안 농구·레슬링·배구·검도 등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와 동계 전지훈련을 잇따라 유치하며 동절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대회와 전지훈련에는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 등 4천여명이 인제를 방문할 예정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인제군농구협회가 주관하는“2026 하늘내린인제 전국 동계 농구

원주시, 과기부 ‘지역 SW 진흥기관’ 지정...첨단산업 혁신 거점 도약 본격화

[뉴스스텝]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역 소프트웨어(SW) 진흥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며, 지역의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적 토대를 완성했다.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지역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양구군, 겨울방학 대학생 부업활동 본격 시작

[뉴스스텝] 양구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경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겨울방학 대학생 부업활동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군은 지난해 12월 부업활동 참여 대학생 130명을 모집·선발했으며, 선정된 대학생들은 지난 5일부터 시설별 일정에 따라 부업활동을 시작했다.대학생 부업활동 사업은 방학 기간 중 대학생들이 다음 학기 생활비와 자기계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계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