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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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민감정보 처리 등에 각별한 주의 당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69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월급쟁이부자들㈜ : 과징금 5,11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 부과, 공표 명령

월급쟁이부자들㈜는 운영 중인 재테크 관련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해킹 공격을 당해 데이터베이스(DB) 내 10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월급쟁이부자들㈜는 중간서버를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이 없어 중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주소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 월급쟁이부자들㈜는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할 때 추가적인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월급쟁이부자들(주)에 과징금 5,11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2 ㈜박차컴퍼니 : 과징금 959만 원과 과태료 81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박차컴퍼니는 해커의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받아 회원 4,00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장애등급 등 민감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박차컴퍼니는 중고 렌터카 매매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절차를 구현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박차컴퍼니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박차컴퍼니에 과징금 959만 원과 과태료 81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고, 특히 민감정보 등은 처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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