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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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연동문화 확산에 기여한 연동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공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연동제를 운영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기아㈜, ㈜대동 등 10개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로서 총 7명이 중기부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수여 후 이어진 모범사례 발표회에서는 연동 우수기업 16개사 중 두산밥캣코리아㈜와 기아㈜가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대표적 기업으로서 우수 성과를 공유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6만 건 이상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하여 환율 상승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원가 부담을 분담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계약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을 통해 연동약정 관련 사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금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조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연동제 안착에 기여했다.

기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협력사와의 상생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운영한 결과, 총 3,250억 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동제 시행에 대한 대외문 발송, 회사 내부 이해도 제고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공급망 전반에서 연동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도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동제 운영지침, 가이드북 배포 등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피·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우수기업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연동제는 올해처럼 고관세와 고환율로 공급망 충격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 DB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 외에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향후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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