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4:15:08
  • -
  • +
  • 인쇄
신속 신청‧처리 진행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

[뉴스스텝]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강손상자녀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인자를 규정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 출산 시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한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셋째,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사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 유형 및 직종별 경위 조사서, 증빙자료의 예시를 수록한 안내서(가이드북'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뉴스스텝]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난 5일 구미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에 김영태 의원, 간사에 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민성, 김영길, 김정도, 소진혁, 추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

영광군 지내들영농조합법인, 찰보리쌀·홍미 1,000포 기탁

[뉴스스텝] 영광군은 1월 13일 지내들영농조합법인(대표 김순례)이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찰보리쌀과 홍미 각 500포씩, 총 1,000포(약 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되며, ‘나눔냉장고’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내들 영농조합 대표는 “지역에서 농사지은 곡식을 다시 지역에 나눌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앞으로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