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의 통관제도 궁금하신가요?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5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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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기업 간 1:1 상담창구 운영 … 사전 신청 잊지 않아야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오는 8월 27일과 8월 29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1:1 상담창구’도 운영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설명회 참여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상담 신청은 8월 1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여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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