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6 14:10:22
  • -
  • +
  • 인쇄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확대 등 하경정 발표사항을 신속 추진하여, 투기목적 무관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6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넷째,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8.16일) 후 국무회의(8.29일, 예정) 등을 거쳐 확정되며,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익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역량 강화 나서

[뉴스스텝] 익산시는 30일 고도한눈애(愛) 익산세계유산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민원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사항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 △민원인의 마음을 얻는 '소통 스킬' 등

김진경 강남구의원, 경로의 달 맞아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뉴스스텝]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논현1동과 신사동 경로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강남구 동별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10월 27일(월)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논현1동 경로잔치와 30일(목)

거창창포원, ‘나만의 식물일기’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거창창포원은 ‘국화 예술속 정원산책’ 행사 기간 중앙광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인 ‘나만의 식물일기’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거창창포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하루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운영된다. 회차당 20명 내외, 총 40명 규모로 진행되며, 현장 신청 및 거창창포원 누리집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창포원 내 식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