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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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마산회원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 임의동행·조사할 때 법무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마산회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는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진 의원은 “관련 지침의 부재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경고·구인·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2024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성인 대상자는 약 83명이다.

진 의원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며,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 관리와 조기 개입 또한 사실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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