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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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뉴스스텝] 고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군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널리 알려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의회 주요 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 ▲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 ▲관공서 전광판 송출 및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군민이 직접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 행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총 청구권자 43,378명 중 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방법은 고성군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을석 의장은 “군민들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지난 9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 및 군민 참여도 향상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기준을 900명으로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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