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1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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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3월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희망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희망저축계좌는 Ⅰ과 Ⅱ로 구분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3년간 매월 10만 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1,080만 원(월 30만원 정액 적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탈수급을 해야 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연차별로 상향 적립돼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이 매월 적립된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신규 모집 일정은 희망저축계좌Ⅰ이 △1차 3월 4~14일 △2차 6월 2~13일 △3차 9월 1~12일 △4차 11월 3~14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1차 4월 1~22일 △2차 7월 1~22일 △3차 10월 1~24일이다.

아울러 춘천시는 오는 5월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5~39세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취약계층이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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