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어업현장 고충해소 등 가시적 성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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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청사 개청 이후, 어업인 보호를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어업 규제 개선 지속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청사 개청 이후, 어업인이 어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조업 분쟁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대응함으로써 어업인 조업 고충 해소와 제도개선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대게 포획 분쟁은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 결과, ‘강원 연안 근해통발 대게 조업 연중 금지’ 조항이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24.1.12.)에 반영되어 해소됐으며,

대구는 해양수산부 '2024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24.7.~‘25.6)'에 선정되어, 금년도 금어기를 3월까지 조정한 결과 연안자망 등 523척이 어획량 증가에 따른 소득 향상 효과를 누렸다.

타 시도 근해어선과의 조업 분쟁 해소 및 연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청어 어획량 급증으로 남해안 근해 소형선망이 강원 연안까지 북상해 어구 훼손과 자원 남획 피해가 발생하여,'근해 소형선망 조업금지 구역' 설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어기를 동해안 어업 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감성돔과 대구는 산란 시기와 어업 여건을 반영한 금어기 조정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안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구는 ‘24년에 이어 ‘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26년에도 금어기를 조정하여 연안자망 등 500척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도정 철학 아래 조업 분쟁 해소와 규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현장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어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도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도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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