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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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과수화상병(1~3차) 약제 신청 농가 대상으로 무상 공급
▲ 함양군,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뉴스스텝] 함양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를 재배하는 633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 약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서 일으키는 세균병으로, 세균이 나무의 꽃, 상처, 새순 등을 통해 침입하며, 심각한 경우 나무가 고사하고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이에 군은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과·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총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농가는 해당 읍면사업소에 약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3회분 약제(ha당 6병)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발생 지역인 함양군은 총 3회 의무 방제로 개화 전 1차 방제의 경우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 배는 꽃눈 발아 직후에 방제해야 한다.

개화기 2~3차 방제는 화상병 예측 시스템 알림에 따라 방제하거나, 알림이 없으면 2차 방제는 꽃이 10% 정도 개화했을 때, 3차 방제는 만개 후 5일에 살포하는 것이 적기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매년 화상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에는 약제 봉지를 1년간 자체 보관하며,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검역 병해충으로 약제 방제 미이행 시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농가의 철저한 방제 이행이 필요하다.”라며 “약제 적기 방제, 작업 시 도구 소독, 의심주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로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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