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와 제3기 단체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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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수),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

[뉴스스텝]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 10월 29일 오전 11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3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제3기 단체교섭을 시작한 후, 올해 9월까지 본교섭 16회, 실무교섭 54회를 거쳐 최종 협약에 이른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단체교섭 기간 중 우선협약을 통해 2024년 2월 19일 산업재해근로자‘생활안정지원금’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폐암 확진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직종전환(조리종사원 → 특수교육실무원)을 기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추석부터 당직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명절(설, 추석) 기간 중 각 3일간의 유급휴일을 선제적으로 부여했다.

이번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에는 학생 교육활동 및 현장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무실무사 직종통합 및 단계적 상시 전환 추진, ▲방학 중 비근무자인 사서 직종(10일→15일) 및 조리 직종(8일→12일)의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정년퇴직준비휴가 신설(3~5일), ▲난임치료휴직(1년, 무급) 및 배우자동반휴직(2년+1년, 무급) 신설, ▲병가(60일, 유급 30일) 및 특별휴가 확대(경조사 휴가 지방공무원과 연동 적용, 재해구호휴가 5일 신설 등)에 합의했다.

그리고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확대(연간 10시간), 무급 전임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노사가 협력하여 학생 교육과 현장 지원 역량을 높이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의 조직문화가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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