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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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69,902건 84억 1백만 원 부과… ARS·온라인 등 납부 방법 다양
▲ 대전시동구청

[뉴스스텝] 대전 동구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9,902건에 대해 84억 1백만 원을 부과하고,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및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 가상 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기일인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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