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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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월액여비 규정 신설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뉴스스텝]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있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 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준용 기준 변경,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규정 등 기타 조례 정비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행정 효율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의정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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