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촉진’ 골목형 상점가 늘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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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곳 외 군분로 등 5곳 추가 지정 예정
▲ 광주광역시 남구청

[뉴스스텝] 광주 남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군분로 일대 등 관내 5곳을 신규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에 나선다.

4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 2021년에 1호로 지정한 백운 대성시장과 지난 2023년에 2번째로 문을 연 방림동 소재 용대로 상점가 2곳이다.

이번에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군분로 상점가를 비롯해 사직 통기타 거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봉선동 먹자골목, 백운동 먹자골목이다.

5곳이 추가로 기정되면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7곳으로 늘게 된다.

구청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대규모로 늘리는 이유는 녹록지 않은 골목경제 상황에 새로운 신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공통 현상으로 골목상권 위축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허리 띠를 졸라맨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는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면적 내에 15개 이상의 점포만 소재해 있어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권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고, 정부 주관 시설현대화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남구는 군분로 등 5곳 일대 상인들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실사 등을 거쳐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추가로 이어지면 이곳 상점가들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며 “관내 골목형 상점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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