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퇴직교직원 교육활동·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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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임시회 1차 교육위 회의… 조례 제정 추진
▲ 충북도의회, 퇴직교직원 교육활동·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을 전개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협동조합의 책무, 지원 사업,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우선 구매 및 시설의 사용 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미 충북교육청은 충북고·제천고 등 12개교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제도적인 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도교육청 15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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