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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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2011년)'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 서울시청

[뉴스스텝]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됐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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